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법조문은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할텐데... 법조문에 단서조항이 연달아 2개가 이어지면서 이해하기 불편합니다
해당조문이 의미하는바를 쉽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해당 법조문 등 공직선거법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이 지켜지도록 개정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전화 거절하며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