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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해석
내용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법조문은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할텐데... 법조문에 단서조항이 연달아 2개가 이어지면서 이해하기 불편합니다

해당조문이 의미하는바를 쉽게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해당 법조문 등 공직선거법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이 지켜지도록 개정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전화 거절하며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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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에 따라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무소속후보자는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당이 후보자추천 후 선거기간에 무소속후보자와 연대를 위해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 그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무소속후보자는 그 사실을 표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상단 - 분야별정보 - 선거법령정보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의 의미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표방하는 행위''라 함은 일반유권자로서 사회통념상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고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를 뜻함(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556 판결).
-''정당표방행위''의 의미
정당표방행위라 함은 문제된 행위를 표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당과의 그러한 관계를 내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상황에서 모든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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