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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적용을 받는지??
내용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친구추가된 선거구민들에게 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푸시)할 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적용을 받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별도의 전송대행업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카카오社’라는 전송대행업체에 전자우편을 위탁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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