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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80조(연설금지장소)
내용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제 80조(연설금지장소) 조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12.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조항에 따르면 공원은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므로 연설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제79조 3항에 의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을
할 수 있습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원에서「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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