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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6조 관련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투표용지의 경우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비문해인(구 문맹)의 경우 투표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 또는 투표소에 후보자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각 또는 지체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동반하여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동반투표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사항은 법규로 정하고 있어 법규의 개정 없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2. 지적장애인의 동반투표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동반투표의 허용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그에
해당하는 지는 투표당일 투표관리관이 판단 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었지만, 시력상실 등 시각 장애로 인하여 투표용지에 기표할 해당 후보자의 표시를 전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손 등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직접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란에 기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선거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시력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스스로 투표용지의 후보자 란을 분간할 수 있거나 문맹으로 인하여 후보자의 성명 등을 해독할 수 없는 자, 손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스스로 기표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상으로는 기표를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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