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투표용지의 경우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비문해인(구 문맹)의 경우 투표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 또는 투표소에 후보자의 사진을 넣을 수 있는지,
넣을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각 또는 지체장애로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동반하여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경우 동반투표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