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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항2호 의미
내용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 1항 2호 후단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에서 "구"는 자치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을 직접 선출하지 않는 행정구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에서 구ㆍ시ㆍ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구·시·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포함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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