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 1항 2호 후단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에서 "구"는 자치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을 직접 선출하지 않는 행정구도 포함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에서 구ㆍ시ㆍ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