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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관련
내용
공직선거법 제60조 4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라도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공무원임용되지 않고 채용후보자 신분(국민연금 가입)일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2014. 5. 22.2014. 6. 3.)에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신분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 02-2100-1714, 1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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