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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8호 새마을지도자 선거운동
내용
수고하십니다.
상기제목에 관련 "선거운동 할 수 없는자" 중 [사단법인새마을중앙회-산하]
구,시,군의 대표자는 명시 되었는바, 구,시,군단위 산하 각 읍,면,동의 협의회장은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새마을운동협의회의 읍면동 조직의 대표자가 상근 임직원이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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