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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해석 관련 질의
내용
본 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거사무 관리업무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한 권한 문제입니다.

위 조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관할(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만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소정의 법조에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법의 해석 결과가 분명하다면 이와 같은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제1항은,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 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분명한 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에 따라서, 지방문화원이 선거를 비롯한 정치활동을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해석이 여지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업무분장을 해치는 월권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정도의 해석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을 스스로 사문화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법률의 범위를 정치관계법으로 국한하고, 그 외 법률들의 취지와 내용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사무의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른 법률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은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이 분분한 법률에 관해서는 다른 기관의 해석이 우선할 수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한 조문에 관해서는 그러한 예외가 적용 되서는 아니 되므로,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석의 주도권을 갖고 필요하다면 다른 유관기관들과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라고 치부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는,

1. 이와 같은 해석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2. 구체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선거운동을 지방문화원이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 1, 2의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해석 및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02-3704-9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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