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법조문에 의하면,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질문 -
1. 당내경선 실시후 그 경선의 탈락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가?
1-1. 경선의 탈락자가 탈당 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가?
1-2. 경선의 탈락자가 탈당 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가?
1-3. 당내경선 실시후 그 경선의 탈락자는 단지 그 당의 당원으로서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