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3조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전도 포함하는 의미인지요?
만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나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를 등록할 시에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