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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관한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당헌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1) 성추행 고발 직후 자살로 인해 그 직을 상실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위배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2) 성추행 고발 이후 사퇴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위배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헌 또는 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2조(당헌·당규의 해석)의 규정에 의하면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유권해석은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와 과정 또는 그 정당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추천의 당부에 관한 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거 2000수87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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