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당헌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1) 성추행 고발 직후 자살로 인해 그 직을 상실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위배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2) 성추행 고발 이후 사퇴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위배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