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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질의
내용
1.질의내용

가. 기초단체장 부인이 독자적으로 읍면지역에서 서로 다른 일정별로 열리는 주민화합 체육대회 행사장을 방문, 리 단위 주민들의 부스를 돌며 체육회 관계자와 주민들을 만
나서 인사하고 다니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호에 위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이때 공무원이 군수 부인을 수행하며 주민들에게 소개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2개의 사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같이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제85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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