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당원 이장현 당원이 이 문제에 대해 김은혜 분당갑 후보자가 3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성남시영남향우회가 김은혜 캠프로 와서 지지선언한 사실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으나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저에게 호소해 와서 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한 처리사항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우회가 선거사무실에 찾아 가서 지지를 선언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차기 총선 즉,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향이 호남이 이장현 당원이
전국 253개 더불어민주당 지역 사무소 당협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21대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자 사무실로 성남시영남향우회가 찾아 가서 지지를 선언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했다!"
라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뒤 이어 전국의 호남향우회에 연락을 취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더불어민주당 253개 지역에 찾아 가서 지지선언을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니 이런 선거운동을 하라고 독려해도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 위반이 아닌지 이 곳에 공개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그 잣대와 법적 판결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항 제3호는 "향우회, 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자가 2020년3월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성남시영남향우회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지선언을 한 것은 이 조항에도 위배됩니다. 두 법조항에 김은혜 후보자가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실에 대해 다시한 번 서면을 통해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