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해당유무
내용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공인한 "선거용 명함과 선거홍보책자ㆍ예비후보자홍보책자 ㆍ인터넷신문 ㆍ지방지 신문ㆍ현수막"등에 허위경력(경제전문가)을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즉,지역유권자들에게 홍보 및 배포함은 물론, 방송토론에서도 자기가 허위경력인 경제전문가라고 공표한경우에 공직선거법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치관계법 질의합니다.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ㆍ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신고내용 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