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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특정인 지지여부
내용
250조 제1항에 의하면, 후단에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2015. 12. 24.개정>
특정인이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결정, 공표를 하려면 내부규약 등에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발적으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여「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 등으로 공표할 수 있습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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