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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 관련 추가 반박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답변

귀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보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후에 작성된 선거구획정안은 무효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석할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2. 귀 위원회 답변의 모순
그러나 귀 위원회는 선거일 전 9개월이 되도록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지역구수 등 획정기준을 확정·통보할 경우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법적으로 명시된 획정안 제출 기한을 경과하였어도 선거구획정안은 언제라도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임.
다시 말해 이미 나름대로 위 규정을 임의규정, 지키지 않아도 될 법조문으로 보고 있는 것임.

3. 답변의 모순에 따른 질의

가. 그렇다면 귀 위원회의 면피성 해명과 무관하게 위 공직선거법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으로 귀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 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제출기한 경과 후 획정안을 유효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귀 위원회의 답변에
비춰 보면 월권, 즉 귀 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귀 위원회가 사전에 헌재로부터 위 규정의 성격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구한 바 있는지 여부, 없다면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을 주기 바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02-3474-9959)에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행 선거구 현황 분석 및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구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에 지역구수 등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두 차례(2018. 12. 10., 2019. 1. 14.) 촉구하는 등 법정기한 내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까지 지역구수 등 획정기준을 확정·통보하지 아니하여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양해 바랍니다. 향후 국회가 우리 위원회에 지역구수 등 획정기준을 확정·통보할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과(02-503-2790)에서 답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제68조제2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전에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그 법률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함(헌재 2002. 11. 28. 2000헌바70 등 참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02-3474-9959) 또는 해석과(02-503-27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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