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답변
귀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보내야만 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후에 작성된 선거구획정안은 무효가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석할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
2. 귀 위원회 답변의 모순
그러나 귀 위원회는 선거일 전 9개월이 되도록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지역구수 등 획정기준을 확정·통보할 경우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하여, 법적으로 명시된 획정안 제출 기한을 경과하였어도 선거구획정안은 언제라도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임.
다시 말해 이미 나름대로 위 규정을 임의규정, 지키지 않아도 될 법조문으로 보고 있는 것임.
3. 답변의 모순에 따른 질의
가. 그렇다면 귀 위원회의 면피성 해명과 무관하게 위 공직선거법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 내지 임의규정으로 귀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나. 위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 제출기한 경과 후 획정안을 유효로 보아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태도는 귀 위원회의 답변에
비춰 보면 월권, 즉 귀 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귀 위원회가 사전에 헌재로부터 위 규정의 성격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구한 바 있는지 여부, 없다면 재량권 남용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을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