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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제24조의 2 관련 질의
내용
1. 유권해석 대상 법령: 공직선거법(2018. 4. 6. 시행 법률 제15551호)

O 동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O 동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O 동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동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O 동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전후의 내용 비교

O 현행 공직선거법(2018. 4. 6. 시행 법률 제15551호) 제24조의 2 제1항은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와 관련하여 쓰는 용어는 ‘획정’과 ‘확정’이 있는데, 지금의 ‘확정’이란 용어는 2015. 6. 19. 개정 및 시행된 법률 제13334호 개정 공직선거법이 최초임
O 2015. 5.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국회의안번호 15038호로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는 아래와 같음.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O 위 입법 취지에 따라 종전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표제 하에 한 조문에 있었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따로 떼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하도록 하였음(제24조 제11항).
O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선거 관련 획정안은 종전과 같이 6개월까지만 보고서를 내면 되도록 그대로 존치하였는 바, 개정 전 법률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나 자치선거구나 공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그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같은 조 제7항), 국회에서 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그 선거구획정안을 존중(같은 조 제10항)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속력이 없었음.
O 한편 개정 전까지 없었던 국회의 기한내 지역구 확정의무를 명시한 법제24조의 2 제2항을 신설
O 국회의 선거일 12개월 전까지의 선거구 ‘확정’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획정위로부터 늦어도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나 특위를 거친 뒤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바로 국회의장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수정없이 바로 표결처리의 대상이 되고(같은 조 제6항), 설령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1회에 한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이 때 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10일 이내에 새로운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같은 조 제4항).

3. 유권해석 및 질의를 구하는 사항

가. 위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에서 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 및 그 밖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선관위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그 이유
나. 위 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강행규정으로서, 이 기간을 도과하여 이뤄지는 지역구 확정은 법률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선관위에서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그 이유
다. 위 법 제24조 제10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획정위에서 출범 이후 지금까지 현재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에 이 의견진술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일시 및 요구대상, 요구내용 및 답변 경과
라. 만일 위 다. 항의 질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에서 의견진술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획정안 제출의 명시적 기한이 도과하도록 획정을 위해 여하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로부터 합의된 획정안 초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마. 위 라. 항의 질의에서 국회로부터 여야간 합의된 획정안 초안을 받지 못한 것이 획정안 준비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사유라면, 그러한 부작위는 동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바, 선관위의 입장은 이와 다른지, 다르다면 그 이유
바. 국회로부터의 획정안 초안 수령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획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위의 입장이라면 법에서 명시한 제출기한을 넘기기까지 어떠한 준비 작업을 해왔고, 어떤 사유로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그 사유. 향후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기한
사. 위 기한을 예상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 기한을 예상한다면 이미 상당한 기한을 도과한 상태에서 획정안을 국회에 보내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아. 이미 선관위의 획정안 제출 기한 불준수, 이에 따른 국회의 지역구 확정 불능으로 21대 총선의 지역구는 20대 총선과 같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그 근거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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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가. 및 나. 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의 효력에 관한 판단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 아님.
- 국회 입법 절차상의 흠결에 따른 법률의 효력에 대한 아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9헌라7 결정 >

○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행위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입법절차의 특성상 그 개개의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잘못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로 인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관한
각종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으나, 만일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무효로 한다면
국법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곧바로 무효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임.


2. 질의 다에 대하여

- 우리 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음.


3. 질의 라에 대하여

- 정당이 선거구획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구수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국회가 지역구수를 확정한 후 정당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음.


4. 질의 마에 대하여

- 법 제24조제2항은 선거구획정위가 소속된 중앙선관위로부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는 취지로서
국회가 지역구수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는 무관할 것임.


5. 질의 바에 대하여

- 우리 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구수를 확정한 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서 지역구수만 확정된다면 법정기한 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행 선거구 현황 분석 및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6. 질의 사에 대하여

-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구수가 확정되어야 그 제출시기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이 도과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가. 및. 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람.


7. 질의 아에 대하여

- 가. 및. 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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