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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2항 질문
내용
선거/당선소송에서 제소법원 질문드립니다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경우, 중앙선관위의 소청을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제소법원이 고등법원인가요? 대법원인가요?

제219조(선거소청) 1항에 따르면,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데

제222조(선거소송) 2항의 후단 부분: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규정되어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도선관위의 소청을 거친 것은 고등법원에 소제기, 중앙선관위의 소청을 거친 것은 대법원에 소제기로 알고 있었는데

222조2항에서 세종시에 대해서 명확히 언급을 하지는 않아서 제소법원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갖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역구시도의원선거의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다음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선거법」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공직선거법」제219조에서 소청에 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며「공직선거법」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은 다른 지역구시도의원선거와 같이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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