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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 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1의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은 국외부재자명부에 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재외선거인명부도 포함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국외부재자명부에 한합니다.

※ 같은조제1항에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18조의8,9에서 명부작성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명부는 국외부재자명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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