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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의 해당 여부 재질의
내용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목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의 해당 여부 재질의

본인은 아래 기재 <종전 질의>.와 같은 질의를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붙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려 주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본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A죄(일반범1), B죄(선거범), C죄(일반범2), D죄(일반범3).....의 여러 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A죄(일반범1)와 B죄(선거범)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고등법원에서 그 A죄(일반범1)와 B죄(선거범) 사건을 나머지 C죄(일반범2), D죄(일반범3).....사건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한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을 유추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로 A죄(일반범1)와 B죄(선거범) 사건을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렇게 분리 선고한 경우에도 A죄(일반범1)가 B죄(선거범)보다 형이 중한 죄이어서 피고인이 A죄(일반범1)에 정한 형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경우일 수도 있고, B죄(선거범)가 A죄(일반범1)보다 중한 죄이어서 피고인이 B죄(선거범)에 정한 형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중 "B죄(선거범)가 A죄(일반범1)보다 중한 죄이어서 피고인이 B죄(선거범)에 정한 형으로 벌금3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경우"라면 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인의 질의는 "B죄(선거범)가 A죄(일반범1)보다 중한 죄이어서 피고인이 B죄(선거범)에 정한 형으로 벌금3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A죄(일반범1)가 B죄(선거범)보다 형이 중한 죄이어서 피고인이 A죄(일반범1)에 정한 형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선거권이 없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해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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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질의 내용>

Ⅰ. 관련 법조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생략>
2. <생략>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생략>
②제1항 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Ⅱ.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경우의 공직선거법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어느 사람이 1개의 범죄행위로 ‘A죄(일반범)’ 및 ‘B죄(선거범)’를 동시에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그 중 중한 ‘A죄(일밤범)’에 정한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 피고인은 ‘B죄(선거범)’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A죄(일반범)’ 및 ‘B죄(선거범)’를 동시에 충족하는 행위(상상적 경합범)이고, 이런 경우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형법 제40조), ‘A죄(일반범)‘와 ‘B죄(선거범)’ 두 죄에 있어서는 A죄(일반범)가 더 중하여 A죄(일반범)에 정한 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B죄(선거범)’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B죄(선거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나아가 ‘B죄(선거범)’로 얼마의 형이 선고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하급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98노2706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인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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