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SNS 활동은 허위의 사실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도 자신의(개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활동에 관한 홍보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①항 및 ⑤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공무원이 아닌자) 그들의 활동사항이나 업적 등을 요약한 내용의 사진과 글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개인)의 페이스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2. ‘1’의 동영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지요?
3.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가 되려는 자가 자신의 전직 활동(성과)과 관련하여 ‘1’과 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지요?
4. ‘1’과 같이 제작된 영상을 지방자치단체의장,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 일반 개인 등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5. 만약 위반에 해당된다면 공직선거법 제18조 ⑤항의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느 부분에 해당하여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