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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및 5항 관련 질의
내용
개인의 SNS 활동은 허위의 사실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도 자신의(개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활동에 관한 홍보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①항 및 ⑤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공무원이 아닌자) 그들의 활동사항이나 업적 등을 요약한 내용의 사진과 글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개인)의 페이스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회의원의 페이스북에 링크를 걸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2. ‘1’의 동영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회의원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지요?

3.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가 되려는 자가 자신의 전직 활동(성과)과 관련하여 ‘1’과 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지요?

4. ‘1’과 같이 제작된 영상을 지방자치단체의장,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자, 일반 개인 등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5. 만약 위반에 해당된다면 공직선거법 제18조 ⑤항의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느 부분에 해당하여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 가능한 자의 SNS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공직선거법」제59조와 제82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주소링크 등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SNS(페이스북, 카카오톡)를 통한 선거운동정보(동영상, 사진, 주소링크 등 포함)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SNS 게시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모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60조, 제86조제5항,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3조 제2호는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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