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귀 기관은 아래의 인터넷질의에 대해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6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마치 귀 기관에서 아래 질의에 대해 이미 성실하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중복 또는 반복 질의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입각하여 아래 질의의 각각의 건이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해당되고 귀 기관에서 각각의 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한 바 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2023. 11. 18. 자로 귀 기관 인터넷질의 게시판에 게시된 "통합명부시스템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에 의해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귀 기관의 답변은 정보운영과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관련 정부부서인 과학기술정통신부의 소프트웨어산업과에서 판단을 받은 것입니까?
2. 통합명부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익명성, 단일성, 사전투표용지 무단인쇄 방지, 이중투표 방지 등 기술적 필수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험성적서가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요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발급기관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투표자의 익명성과 관련해선 통합명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에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가 결합되어 있어도 익명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4. 중앙선관위 통합명부시스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최고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발송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