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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80조 관련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을 관심 있게 보다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 제180조제1항의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 제180조제2항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는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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