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을 관심 있게 보다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 제180조제1항의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2 : 제180조제2항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는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