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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관한 해석
내용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관한 해석을 질의합니다.

여론조사 시 지난 선거의 투표 내용을 질문하는 다음과 같은 문항이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귀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
1번 A후보
2번 B후보
3번 C후보

이상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인에게 귀문과 같이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67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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