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 서천군 군의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노찬 의원이 제19대 대선이 끝난 후 13일간 충청남도 서천군 관내 13개 읍면에 첨부사진과 같이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3.박노찬의원은 지역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서천군수 후보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118조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해당선거구안의 읍,면,동에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갑설)이 경우,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1장, 정당의 당직자가 1장 등 여러 장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지
(을설)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이 읍면동당 1장만 게첨할 수 있는 지
5. 만일 (을설)이 맞다면, 첨부사진과 같이 현수막을 2장 게첨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충남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