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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8조 위반 여부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 서천군 군의회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노찬 의원이 제19대 대선이 끝난 후 13일간 충청남도 서천군 관내 13개 읍면에 첨부사진과 같이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3.박노찬의원은 지역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서천군수 후보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4.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118조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해당선거구안의 읍,면,동에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갑설)이 경우,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1장, 정당의 당직자가 1장 등 여러 장의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지

(을설)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정당의 당직자 등이 읍면동당 1장만 게첨할 수 있는 지

5. 만일 (을설)이 맞다면, 첨부사진과 같이 현수막을 2장 게첨한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충남선관위는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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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견 을설과 같으며, 이미 발생하였던 사안으로 관할 위원회인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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