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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8조 2항 관련
내용
위 제목의 규정은
이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는 이후 공직선거에 입후보여부를 불문하고「공직선거법」제118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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