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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선거법 질의
내용
주5회 지역 선거구및 관내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사단법인의 봉사단체의 임원이나 소속직함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사단법인의 봉사단체의 임원이나 소속직함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하의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후보자를 포함함)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호자선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벗어나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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