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표창,상장) 수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해 질의있습니다.
현재 포상은 의례적행위(제112조 제2항제2호자목)와 직무상의행위(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수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례적 행위로 수여 시 제112조 제2항제2호자목에서 읍면동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구시군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에서의 수여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직무상의 행위로도 포상이 가능한데....
직무상의 행위로 포상할 시 법 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목적,방법,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한다면
제112조 제2항제2호자목에서 규정한 행사의 성격,종류( 읍면동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구시군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 등)와
상관없이 포상에 제한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 oo동 자율방범대 월례회에서 포상조례에서 규정한 표창장 수여 대상(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표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