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제112조 질의
내용
포상(표창,상장) 수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대해 질의있습니다.

현재 포상은 의례적행위(제112조 제2항제2호자목)와 직무상의행위(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수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의례적 행위로 수여 시 제112조 제2항제2호자목에서 읍면동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구시군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에서의 수여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직무상의 행위로도 포상이 가능한데....

직무상의 행위로 포상할 시 법 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목적,방법,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준수한다면

제112조 제2항제2호자목에서 규정한 행사의 성격,종류( 읍면동 이상의 문화예술행사, 구시군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 등)와
상관없이 포상에 제한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 oo동 자율방범대 월례회에서 포상조례에서 규정한 표창장 수여 대상(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표창하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첨부파일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