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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회의원,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과 연구자,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회적 경제 관련 협의체입니다. 저희 협의회는 정책 관련 연구 사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종 토론회, 정책간담회, 홍보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단체입니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회칙에 따라 회비를 걷고 있는데, 회비 징수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더 확실하게 유권해석 받기위하여 질의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개인회비는 직책에 따라 1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며 기관회원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규모에 따라 10만 원부터 50만 원 이상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상임대표단에는 각 정당의 사회적 경제 특별기구 대표, 시민사회 단체 대표, 사회적 경제협의체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2-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 제한의 주체가 되는 자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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