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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해석 관련 질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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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기부활동을 검토하고 있는 바, 관련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사안의 검토에 필요한 전제되는 배경 사실

당사는 자선?구호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2곳(각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위 사단법인은 지정기탁 방식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에 위 사단법인에 기부금을 납부하면서,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함)’의 요청에 따라,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후보자와 관련 있는 지역의 주민 또는 단체)에게 기부금을 활용하도록 지정기탁 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3호에서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위 사단법인은 동 호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사가 위 사단법인에 1항 기재와 같은 지정기탁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3호 마목 단서에 따라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3호에 따라,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보자가 기부금품 전달식에 참석하거나 후원유치에 기여하였다는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일반 기업으로 하여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단법인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전달식에 선거와 무관하게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원금 전달식 등을 개최하면서 국회의원을 지지추천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그가 선거구민에게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등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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