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공직선거법 제10조의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투.개펴 참관인 교육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강사료나 교재비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
공직선거법 제10조의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강사료나 교재비를 받고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공직선거법 제10조의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사회단체가 재정적인 문제를 선관위에서 지원할수있는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문의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가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 또는 개표 참관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하게하고 그에 따른 통상적인 강의료를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투개표참관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135조 등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문의 사회단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근거법령 등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