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14 제8차 개정된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2005.08.04 제21차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1999년 헌법소원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는 합헌이라고 판결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선거기간개시일에서 선거일 전 6일로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