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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08조 개정 질의
내용
1997.11.14 제8차 개정된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2005.08.04 제21차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1999년 헌법소원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는 합헌이라고 판결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선거기간개시일에서 선거일 전 6일로 바뀌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항의 여론조사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 금지기간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로 개정된 이유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제한기간을 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정권,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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