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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106조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직 구청장이 6.4지방선거 구청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직후 구청으로 복귀하여 각 부서를 호별 방문하여 '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다'고 소속 직원 전부와 인사를 나눌려고 합니다.본 경우 예비후보 등록 당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 106조에 위반 되는지 유무를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106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판결 참조)
한편,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양태가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직 구청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직후 자신이 근무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지지호소 없이 단순히 출근하지 않음을 알리거나 단순히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본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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