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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특수봉인지와 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에 대한 질의(안동데일리 20240411)
내용
수고 많습니다.

1.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를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2.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수봉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3.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는 누가 확인을 하고 절차를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4.투표함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5. 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에 참여한 선관위원의 정당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6.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를 확인함에 있어 현재 특수봉인지에는 사전투표 참관인이 서명하고 확인은 개표참관인이 하게 되어 있는데 특수봉인지에 관리번호인 일련번호를 기입해 관리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앞으로 사전투표 선거절차에서 고려해 방식을 바꾸실 계획이 있는지요?
7.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에 서명할 경우 선관위 직원의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시 반드시 공개로 해 주시고 결재라인이 포함된 공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귀하의 민원(인터넷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 1에 대하여
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는 각 구·시·군위원회에서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 2, 6에 대하여
투표마감 후 투표함의 ‘봉쇄·봉인’은 투표함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부정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판결 참조)으로, 공직선거에 있어 투표함의 ‘봉인’은 특수봉인지를 부착하여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특수봉인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별도 변경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3, 4, 5에 대하여
투표함이상유무확인서는 관내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 등의 개표소 이송 전, 동반할 개표참관인에게 사전투표함 등 봉쇄·봉인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징구합니다.
5. 문 7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수봉인지의 보안성(붙였다가 떼어내면 봉인지 자체에 훼손된 표시가 나타나 재차 붙이는 등의 재사용이 불가능)에 대한 설명 후, 사전투표함 등의 이상유무를 개표참관인에게 확인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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