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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제 250조 관련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 250조의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두회신은 잘 청취하였습니다.
허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1항과 2항의 전제조건인 당선되거나 되지못하게 할 조건으로라는 기준에 부합되기위해서는 후보자등록을 마친시점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가령 후보자 등록이 법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두로만 공직자 선거 후보자를 자임하는 경우 그 진실성이 증명하기 어렵고 또한 그 자격조건이 너무나 손쉬워 온국민이 후보자임을 자임할수 있듯이 그 범위가 너무 광대해지기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선거일의 투표가 종료된 후, 당선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에 따른 투표의 결과 후보자로 하여금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지 못하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선거일의 투표가 마감된 후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에 관하여 그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이미 투표가 종료된 이상 그러한 행위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당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29. 선고 2007도2817 판결).

위의 판례에서도 보듯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를 보는게 중요하며 이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이 필수전제적인 요소라 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 당선인이 또다시 후보자가 안되리라는 보장도 있을수없고 만일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위의 판례또한 당선인의 다시금 연임이나 기타 후보자로서의 조건을 무시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될려는 자의 해석이 너무 넓게 되면 모든 국민이 이와같은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로 공언을 해두고 위와같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조항을 통해서 개개인간의 다툼등에서 이득을 볼려고 할것입니다.
즉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될려는 자의 기준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참조)” 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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