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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적용 질의(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선거시)
내용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내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 선거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유권해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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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 조합의 임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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