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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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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붙임 자료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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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의회소식지를 유관기관 등에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동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와 같이 배부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기관지 배부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 : 통상방법 외의 방법이란 간행물 등의 본래의 발행목적 수행을 위하여 평소 실시되던 본래의 방법과 범위에서 일탈하여 간행물 등을 선거홍보물화하는 이례적인 배부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됨(2007. 4. 26. 광주고등법원판결 2007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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