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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문의드립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상위법령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후

강풍, 태풍 등으로 지붕 파손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개인 사유지내)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참고자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에 근거하여 수립한 자체사업계획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기 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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