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상위법령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후
강풍, 태풍 등으로 지붕 파손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개인 사유지내)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참고자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