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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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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음암면사무소 행정6급 민원팀장 이동우입니다.

주 내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사진촬영입니다.

이 곳 음암면 관내에는 사진관이 없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증명사진 한장때문에

승용차나 자가용이 없는 시골 어르신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근 시내

사진관을 방문하여 사진촬영후 그 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미지만 활용한 후

사진은 돌려드리며, 이러한 경우 민원처리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 및 프린터하여 이미지를 활용하면 10분내에

사무실 내에서 민원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민원편의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사진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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