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은 없는지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
2. 일 시: 2018. 4. .(미정)
3. 장 소: 미정(의회청사 또는 공공청사 대관)
4. 주 관: 광역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
5. 대 상: 교육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
6. 내 용: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해설 및 추진현황 설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의견 청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