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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설명회, 간담회 개최)
내용
국가발전과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기부행위 제한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은 없는지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설명회 및 간담회
2. 일 시: 2018. 4. .(미정)
3. 장 소: 미정(의회청사 또는 공공청사 대관)
4. 주 관: 광역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
5. 대 상: 교육기관 내 비정규직 노동자
6. 내 용: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해설 및 추진현황 설명,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의견 청위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의회의원과 단체가 공동으로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귀 행사를 개최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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