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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공직선거버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6년 8..26. 선고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말한다"괴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탈원전 정책 반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대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문구의 몸피켓을 걸고 1인시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조속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바, 「공직선거법」저촉 여부는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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