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버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6년 8..26. 선고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 말한다"괴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탈원전 정책 반대,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대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문구의 몸피켓을 걸고 1인시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는지 조속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