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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4일이면 6.13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업무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사업 활동이 과연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법제86조제1항에 기술되어 있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새마을,자유총연맹)와 개별법에 의해 설립, 지원하고 있는 단체(민주평통,민족통일협의회)에게 선거일 전 60일을 전후로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회단체에서는 선거일 전 60일을 전후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3. 보조금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법제86조에 열거된 행위 이외의 사업은 수행 가능한 지 여부
예) 북한예술단공연, 회원워크숍, 선진지견학, 통일강연회, 학생대상 웅변대회, 문예집발간, 캠페인 등

입니다.

사회단체별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시군 지자체별로 의견이 달라 관련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목을 제외하고는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단체가 특정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받아 개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행사의 후원시점은 그 경비 제공시기가 아니라 “행사가 개최되는 시기”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귀문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같은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이 아닌 때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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