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4월 14일이면 6.13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업무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보조금사업 활동이 과연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법제86조제1항에 기술되어 있는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새마을,자유총연맹)와 개별법에 의해 설립, 지원하고 있는 단체(민주평통,민족통일협의회)에게 선거일 전 60일을 전후로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회단체에서는 선거일 전 60일을 전후로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3. 보조금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법제86조에 열거된 행위 이외의 사업은 수행 가능한 지 여부
예) 북한예술단공연, 회원워크숍, 선진지견학, 통일강연회, 학생대상 웅변대회, 문예집발간, 캠페인 등
입니다.
사회단체별로 의견이 분분하고 또한 시군 지자체별로 의견이 달라 관련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