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치구 포상제도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해 표창장 수여와 함께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관련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 있고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 추진중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개정 후(포상제도 추가)
1. 포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는게 가능한지
2.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 모범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3. 포상휴가를 기간을 정하여 주는것은 가능한지
위 세가지 경우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복무규칙외 상위법령에는 명시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