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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저촉 문의
내용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치구 포상제도 관련
선거법 저촉여부 문의드립니다.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 환경미화원에 대해 표창장 수여와 함께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관련규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 있고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 추진중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개정 후(포상제도 추가)

1. 포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는게 가능한지
2.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해 모범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3. 포상휴가를 기간을 정하여 주는것은 가능한지

위 세가지 경우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복무규칙외 상위법령에는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표창에 따른 부상을 지급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바목에 따라 위문품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제3조 [별표1] 제6호 바목에 따라 격려금품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이행하거나 이에 따른 격려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관 계 법 조 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개정 2004.3.12, 2010.1.25>
②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개정 2005.8.4>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1항 관련)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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