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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배여부
내용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4-0063호(2014.2.28)에 따라 금년 대전광역시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를 5월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공고문에서 "품질분임조 포상"을 위해 포상운영계획의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시도예선을 5~6월에 실시함을 계획하여 우리시의 경우 5월13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위배여부를 알려주시고 또한 시장후보로 불출마한 현 시장이 대회의 인사말씀 또는 시상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대회로 금년이 40회로 유서깊은 행사로 제조업체의 품질혁신을 위해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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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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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립시달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2014년도 국가품질상 포상요령」에 근거하여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시도별 예선을 실시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단체장이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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