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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붙임으로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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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립 시달한「2014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귀문의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행사에 필요한 무료 시식의 범위를 벗어난 음식물 또는 식품을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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