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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선거직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자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모임에 금품이나
기타 현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예시) 사조직인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단체가 버스로 여행을 갈 경우
버스 임대료를 낸다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찬조금 등의 형식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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