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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재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지난 6월 12일 질의드렸던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과를 촉구
하고자 하는 플래카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게첨하고자 하는바 동 방법
및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질의드립니다.

- 플래카드 안 : "기초의회를 폄하한 국회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 위 플래카드 내용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 경우 동 플래카드를 시 전지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게시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서도 질의 드립니다.

* 6월 12일 질의 시는 플래카드 내용이 "000 국회의원은 00시의회 폄하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라는 내용으로 질의드린바 있습니다.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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