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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20183.3.24일경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아울렛과 재래시장 앞에 무대를 설치하고 "국민과의 약속" "자치분권개헌"이란 피켓을 들고 개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공무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2.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위와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행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예비후보자가 귀문의 행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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