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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내용
현재 지차체 시립도서관에서 시행하는 2019년 다독자(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 2020년 3월에 소정의 상품(책1만원정도 또는 배지(2천원) 등을 주는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요?(선거기간도 아니고 시장선거는 2018년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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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상기의 상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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