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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내용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내 군부대에 도서기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 군부대에 도서를 기증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의 단석에 따라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서적 또는 포장지에 직명·성명 등을 표시하여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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